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시민권 (문단 편집) === 인지 === 미국은 국적법에서 [[출생지주의]](속지주의)를 적용하지만, 일부분 [[속인주의]]도 인정하고 있다. 부모 중 한명이 미국 시민권자이면 간단한 조건만 갖추면 자녀도 '''1세대'''까지는 별다른 절차 없이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굳이 미국에 갈 필요없이 미국 대사관에 [[출생신고]]를 하고 [[사회보장번호]]를 부여받으면 된다.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해외출생신고서 (CRBA/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. FS-240)가 시민권 증서 역할을 한다. 갖춰야 할 조건은 다음 중 하나이다. * 혼인신고를 했고(in Wedlock), 두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면, 부모 중 한명이 과거에 미국에 조금이라도 거주한 기록이 있다면, 그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받는다. * 혼인신고를 했고(in Wedlock), 한쪽 부모만 미국 시민권자이면, 시민권자 부 또는 모가 아기의 출생일 이전까지 '만 14세 이후 2년 포함해서 총 5년' 동안 미국에서 거주한 이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,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받는다. * 혼인신고는 안했고(Out-of-Wedlock), 모가 시민권자이면, 시민권자 모가 아기의 출생일 이전까지 '만 14세 이후 2년 포함해서 총 5년' 동안 미국에서 거주한 이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,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받는다. * 혼인신고는 안했고(Out-of-Wedlock), 부가 시민권자이면, 시민권자 부가 아기의 출생일 이전까지 '만 14세 이후 2년 포함해서 총 5년' 동안 미국에서 거주한 이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, 시민권자 부와 아이의 친자관계가 [[유전자 검사|DNA 검사]]로 입증되고[* DNA 검사는 [[https://www.aabb.org/standards-accreditation/accreditation/accredited-facilities/aabb-accredited-relationship-testing-facilities|AABB 인증 기관]]을 통해서만 할수 있다. 미국내에 38개가 있고, 자녀의 DNA 샘플은 대사관에서 채취하여 이들 기관으로 보낸다.], 시민권자 부가 아이가 18세가 될때까지 경제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서약서를 쓰고, 시민권자 부가 아이가 18세 미만일때 인지[* 법정에서 판결을 받거나, 선서를 하고 서면으로 인정을 하거나, 아니면 호적이나 가족관계 등록부 같은 것에 등재하는 것을 뜻한다.]를 했으면, 그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받는다. 5년의 미국 거주경험을 요구하는 이유는 부모가 아이에게 미국의 문화를 전파해 줄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. 시민권자 부 또는 모가 위 조건중 하나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 기술된 시민권자 자녀 자격을 갖춰 시민권을 신청하거나 가족초청이민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